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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세금 추징 사례를 중심으로 –연예인 세무 문제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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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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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세무 추징 사례 리포트
– 조진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세법 해석 이슈 –
배우 조진웅이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연예인 법인 소득 신고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 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추징은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과세 결정을 존중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그동안 법인을 통해 활동 수익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지만, 과세 당국은 해당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별도 부과한 것이다.
이에 조진웅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 중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당시 과세 관행과도 다르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1. 사건 개요
- 인물: 배우 조진웅
- 내용: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 약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음
- 조치: 소속사는 과세 결정을 수용 후 전액 납부
2. 쟁점: 법인 소득 vs. 개인 소득
-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해 활동 수익을 법인세로 신고
-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으로 간주
- 결과적으로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조진웅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법적 판단 대기 중
3. 소속사 및 전문가 입장
- 이번 추징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님
- 세법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사례
- 전문가 및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민감한 사안
- 세무 대리인 vs. 과세 당국 간 해석 충돌로 인한 결과
4. 유사 사례 확산
배우추징액 규모

이하늬 | 약 60억 원 |
유연석 | 약 70억 원 |
이준기 | 약 9억 원 |
- 이들 모두 법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 사용
- 국세청은 반복적으로 “명의만 법인”이라 판단해 과세
5. 시사점 및 전망
- 반복되는 사례는 단순 탈세 문제가 아닌, 제도적 해석 충돌 문제
- 세법 해석 여지와 과세 기준의 일관성 부족이 본질적 원인
- 향후 세무 가이드라인 명확화 및 연예인·1인 창작자 대상 제도 보완 필요
- 본 사건은 다른 프리랜서 및 크리에이터에게도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결론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세금 신고 방식은 단순한 절세 전략을 넘어선 구조적 이슈로 연결되고 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 움직임에 따라, 연예계 전반에 걸친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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